세금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어려울 일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겸하고 있는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기, 방법, 절세 팁 등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이 글에서 얻어보도록 하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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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것은 없다.
똑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 매입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고 환급 추가금 내고… 일반 연말정산과 동일하다.
하지만 직장인의 그것과 다른 점은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의 경우, 용어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며, 보통 5월에 진행된다.
사실 말이 직장인을 붙여서 그렇지 그냥 사업자 연말정산의 방법과 동일하다. 대신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과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2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또한 본업 (직장)에 걸릴까봐도 신경 쓰일 텐데, 글쎄… 직장인 사업자등록, 안 걸리는법 이유 2가지 해당글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 외 모든 소득이 대상이고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시기 및 방법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은 온라인의 경우라면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것이 불편하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자신의 매출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인데, 직장인 부업을 막 시작한 사람이고 매출이 크지 않다면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접 해봐야 아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이 때 직장의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유의할 점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실수 또는 고의로 이중공제를 해버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다면 세무사를 선임하거나 삼쩜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는 전년도 매출에 대해서 금년도 5월 한 달간 신고하게 되고 누진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연하지만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최대 45%)
절세 및 환급팁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돈을 쓸 때 저렴하다면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가세 환급이나 매입 증빙을 해야 내게 되는 세금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우선, 다양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제품의 매입비용은 당연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인건비 (고용하지 않고 외주를 주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다.), 또는 사무실 임차료와 같은 부분이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용들은 썼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꼭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다음으로는 현금영수증의 발행이다. 처음 사업자를 개설하고 부업을 진행하는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으로 가입하라는 메일 등의 연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차피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방법대로 얼른 가입하고 발급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는 노란우산공제 활용하기다. 해당 공제에 가입하면 퇴직금 택으로 향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쏠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기준으로는 4천만원 이하의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