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통한 경제적 자유, 누구나 꿈꾸지만 우리 회사는 겸업 금지라구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넣고 또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회사에 걸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통한 투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유관기관의 질의와 법령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쳤고, 그 내용을 아래에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글의 순서
1. 직장인 사업자등록, 불법일까?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네, 주식으로 돈을 벌었네 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 수익 (혹은 손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통한 투잡이라면?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장인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마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내규를 보면 그러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오롯이 회사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업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의 판례 등에 따르면 본업에 피해를 주거나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겸업만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1, 0724 선고 2001구7465판결,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가 없지만, 조퇴와 지각을 한 경우가 많고 근태관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면 징계사유로 인정이 된다.)
말하자면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통한 투잡 또는 겸업 등을 회사에서는 지양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일을 충실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이 금지 조항을 빌미로 실제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자를 내도 회사에 안 걸리는 법
대전제로 사람들은 남에게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투잡을 하거나 말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저 부업합니다~ 저 사업자등록 냈습니다~ 절대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되면 배 아파 할 것이고 안 되도 일은 안 하고 딴 짓 한다고 하며 어떻게 되든 좋게 보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외로는 수입에 따른 세금, 신고, 회사에 통보 등으로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고용보험 | 중복 가입 불가로 인한 회사 통보 |
건강보험 |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 |
국민연금 | 2개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조정 |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직장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한에 상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이런 내용 때문에 부업을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관련 기관 질의 등을 통해 해결한 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 민원 및 관련규정 등을 통한 확인
가. 고용보험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새로 가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회사에 통보되게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이라 함은 내가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에서처럼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관련자격을 발급받으려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들게 될 경우 기존의 회사에 통보되게 되고,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회사 퇴근 후 야간에 일을 하는 직종을 선택할 경우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는 프리랜서 식으로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리나 택시 등은 실제로 퇴근 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됨으로 기존의 회사에서 피로도 누적으로 인하여 집중을 못 하거나 잦은 실수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직장가입자로 보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보수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직장보험료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기타소득은 부업, 투잡 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주식, 부동산, 임대수익 말 그대로 직장에서의 급여 외 모든 소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연간 기준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되는데, 이와 관련한 통보는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닌 자택 주소지로 안내문 및 고지서가 발송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의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료-보험료 부과/산정-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의 특징, 보험료산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연금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의 블로그 글에서 일정 소득이 넘는 경우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다며 겁을 많이 주고는 하는데 그때 보통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일정 소득이 넘을 경우 회사로 통보하는 것은 맞으나, 아무 경우에나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1가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보할 일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급여,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넘어가고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사업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 금액은 현재 기준 590만원 상당이며, 복수의 사업장 모두가 사업장가입자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직장인 부업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1인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이 넘는다는 이유로 회사에 통보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직원을 1인 이상이라도 고용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취급되므로 소득이 넘을 경우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여 보자면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직원 고용없이 개인적으로 부업을 한다면 본인이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래도 방심은 금물
지금까지 직장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나는 소중한 나의 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 겸엄 금지조항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개인이 회사 생활에 충실하게 하는 한 회사에서 따로 시비 잡을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겸업 금지 조항이 회사의 내규에 존재하는 한 항상 그 점을 유념하시어 주변 동료 관계 등에 있어 말 조심 행동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